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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신고제가 보편화됨에 반려 동물의 사망 시 사망신고 역시 진행해야 합니다. 한 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신고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물보호관리 (소유,분실,사망,회수 등)을 위한 운영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반려동물이 국가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슬프지만 미룰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의 사망신고를 해당기관이나, 동물병원, 혹은 등록처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그 편리성이 높아졌으니 해당 신고가 필요하다면 이번 포스팅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동물 변경 (사망) 신고 방법
1)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링크]
2) 소유자가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정보 수정에서 소유자의 주만등록 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하고 수정 저장합니다. 초기 회원가입 시에는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4) 회원 정보 숙정 화면에서 소유자와 연동된 동물등록 정보가 본인의 정보 화면과 함께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있다면 소유자와 연동된 동물 등록정보가 화면 아래쪽에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개명 시에는 연동이 되지 않으므로, 개명된 이름으로 지자체 동물 등록 변경신고를 먼저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5) 등록동물중 해당 정보에 사망을 선택한 후 사유를 적고 다시 수정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기본값은 소유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비소유를 클릭 후 저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1) 시군구청, 동물병원 방문신고- 담당 부서 확인 후 방문을 진행합니다.
1-1)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등록 (변경) 말소 동물 병원을 방문해서 진행합니다.
공통서류
1)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화장(폐사) 증명서류 (정식허가 동물 장례식장 및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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