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신고제가 보편화됨에 반려 동물의 사망 시 사망신고 역시 진행해야 합니다. 한 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신고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물보호관리 (소유,분실,사망,회수 등)을 위한 운영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반려동물이 국가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슬프지만 미룰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의 사망신고를 해당기관이나, 동물병원, 혹은 등록처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그 편리성이 높아졌으니 해당 신고가 필요하다면 이번 포스팅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동물 변경 (사망) 신고 방법 1)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링크] 2) 소유자가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