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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 및 대상자 지원 방법

블블블블 2023. 1. 28. 10: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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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이미지 발췌

     

    대한민국 월급쟁이의 70%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원하고 또 지원하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혜택과 복지 그리고 임금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모두가 대기업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역시 이러한 일환으로써, 청년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량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제도 존재의 유무를 알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효용을 널리 알리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로써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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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해당제도는 청년 (여기서는 15세부터 34세로 칭함) 및 60세이상의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 (청년은 5년) 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2012년 1월1일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한 경우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계속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청년의 경우 입사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2018년 이후 입사 기준 15세~34세) 군대에 복무를 한만큼 기준 연령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 6년)
    • 근로계약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3년입니다.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이 후 임신, 육아, 출산등의 사유로 퇴직을 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자가 아닌 업종은?

    해당제도의-감면대상자-개요표-이미지
    감면대상자 개요 : 네이버 지식 백과 발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전제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주 업종이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금융, 보험업, 보건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로자 및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사람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대상-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할것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제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감면-대상자의-취업시기별-감면율-이미지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네이버 지식 백과 발췌)

     

     

    감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

    근로자가 원칭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명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가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1일에 취업을 한경우 2018년 8월 31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적증명서 등의 병역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2. 장애인 등록증 or 복지카드
    3.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중소기업에서 관할세무서로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까지 해당 제도의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7월 1일 취업을 한경우 2018년 9월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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