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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퇴직금 지급기간 및 지급 일자 및 지급 시기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일자 시기 언제까지? 늦으면 지연이자 발생.
퇴직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할 경우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기준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된 (출산, 육아, 업무상의 부상 및 질병휴직 등)
퇴직금 지급기한 및 일자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초과하면 지연이자 20%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일) x (근속연수 + 1년 미만 기간 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세금 얼마나?
퇴직금 세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금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 3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 원 + 5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 원 + 80만 원 x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1200만 원 + 12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 주거를 위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수령 방법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한 번에 모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큽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기간이 끝나면 퇴직금이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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