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및 필요서류 방법 어떻게?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보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파산서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 연장이나 보장을 조건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다음과 간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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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용자(회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도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금액만큼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것입니다. 법정사유에는 주택구입, 파산회생, 질병요양, 임금피크제, 재난피해 등이 있습니다. 법정사유가 없는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며, 그 행위는 무효가 되고, 퇴직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중간정산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화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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