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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가능할까?

블블블블 2024. 1. 4. 06:51

목차

     

    이번 글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가능할까?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정한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의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5. 천재지변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중에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사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정산 신청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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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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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어야 하므로, 농지, 상업용 등은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며, 전세/월세 계약서 쓴 날루터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는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중간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1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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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의 전세 계약에 대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세대원 명의이고, 동일 세대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할 주소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을 증명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출가하는 세대원의 전세금 비용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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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전세금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대차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용도가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 주거 목적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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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소유자가 주택 임차를 하는 경우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서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 임차 시 퇴직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 중인 오피스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한 오피스텔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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