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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가능할까?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정한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의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중에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사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정산 신청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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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어야 하므로, 농지, 상업용 등은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며, 전세/월세 계약서 쓴 날루터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는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중간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1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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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의 전세 계약에 대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세대원 명의이고, 동일 세대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할 주소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을 증명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출가하는 세대원의 전세금 비용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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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금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대차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용도가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 주거 목적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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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자가 주택 임차를 하는 경우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서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 임차 시 퇴직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 중인 오피스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한 오피스텔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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