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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성립요건, 양도세 부담 알아보기

블블블블 2024. 1. 8. 10:22

목차

     

    이번 글은 대물변제 성립요건 및 양도세(양도소득세)에 관해서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물변제 성립요건, 양도세 부담 알아보기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하는 것으로,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채권이 소멸하는 요물계약입니다. 대물변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물변제 성립요건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물변제에 대한 합의 또는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채권이 없는 경우 대물변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해야 합니다. 같은 급부를 하는 경우 대물변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변제입니다.
    • 본래의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를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ㄴ것만으로는 대물변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물 변제의 효가는 변제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하고, 담보물권도 소멸합니다. 또한, 대물변제로 급부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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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양도세

     

    대물변제의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대물변제의 경우,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로 간주되고, 채권액이 양도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차익이 손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차익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대물변제 성립요건, 양도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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