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통매음 뜻 및 성립요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통매음 뜻 및 성립요건 어떻게 될까?
통매음 뜻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급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성
- 통신매체의 이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 글, 그림, 영상, 물건
- 상대에게 도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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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통매음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제삼자가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의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통매음의 신고방법은 관할 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신분증과 증거물을 가지고 가야 하며, 스크린샷이나 캡처 등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지만, 성적 욕망이나 음란이라는 요건이 너무 불분명하고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되고 처벌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이용할 때는 성적인 욕설이나 드립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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