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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의 차이 - 직무유기란?

블블블블 2023. 12. 27. 07:40

목차

     

    이번 글은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각의 뜻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의 차이 - 직무유기란?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성격과 법적인 처벌이 다릅니다. 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 후단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 즉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태만은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자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즉, 직무를 대충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의 차이 구분 방법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행위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피의자를 유치장에 감금하도록 지시받았는데, 마땅한 이유도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직무유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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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공무원이 실수를 하거나 무지 혹은 착각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보다는 직무태만에 가깝습니다.

     

     

     

    직무유기 판례

     

    하지만 모든 직무유기가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를 통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직무유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용하여 감형을 노리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은 아직 완벽하게 성립 범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사건의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변호와 진술로 보호받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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