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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소시효 얼마나 될까?

블블블블 2023. 12. 25. 07:51

목차

     

    이번 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소시효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소시효 얼마나 될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소시효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법 제250조에 따라 최고형이 5년 이사의 징역인 경우 7년입니다. 즉,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공소시효의 정지나 배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하거나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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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공수처, 대북 송금 '공소권 남용' 전. 현직 검사 불기소

     

    공수처는 대북 송금 혐의로 공소된 유 00 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했지만, 2014년 5월 9일에 공소가 이뤄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시효(7년)가 2021년 5월 8일에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나 '배제'를 작용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

     

    유우성 전 검사는 2014년 5월 9일에 공소된 직권 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죄는 행위가 시작된 뒤 범죄가 유지되는 '계속범'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즉시범 (상태범)' 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우성 전 검사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놓고 고등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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