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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변경 방법 포스팅

블블블블 2024. 2. 19. 07:11

목차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변경 방법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란, 청약통장에 예치한 금액 중에서 주택청약에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지역별로 납입인정금액이 다르며, 납입인정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에서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최소 300만 원의 납입인정금액이 필요합니다.

     

     

     

    변경방법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을 변경하려면, 청약통장을 발급한 은행의 창구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변경하려면, 신분증과 청약통장을 지참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납입금액을 알려주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변경하려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청약통장 계좌를 선택한 후, 자동이체 해제 또는 변경을 클릭하고, 원하는 납입금액을 입력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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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납입인정금액의 최대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한 달에 최대 15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을 변경하면, 청약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부금의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되므로, 납입인정금액을 높이면 순위가 상승하고, 낮추면 순위가 하락합니다.
    •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을 변경하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다가 102㎡ 이하 주택에 청약하고 싶으면, 납입인정금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을 변경할 때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 전의 납입인정금액과 면적으로 청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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