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관한 신청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시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이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등기사항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내용증명
- 부동산 목록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후 첨부 서류 등록과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등이 필요합니다.
시기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일부 모두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되며,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 (6,780원), 등기 촉탁 수수료, 등록 면허세 (약 3,000원),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총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그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02.11 - [정보/상식] - 임차권 등기란? 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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