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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관한 내용 두 번째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 공시송달 확인 어떻게?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이 합의 또는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를 통보한 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가능한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목록, 계약 해지 통보 증거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이 있는 소재지 법원이나 지원에 직접 가서 하거나,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절차, 공시송달 확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때, 임대인이 우편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송달을 간주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에서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결정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조회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언제 완료되었는지, 어떤 임차권이 등기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2.11 - [정보/상식] - 임차권 등기란? 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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