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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정 배경 및 묵시정 갱신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해당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정 배경
해당 보호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며,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을 해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료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신고 방법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마다 20일 이내에 관할 행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전세계약과 월세계약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주택
- 주택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이 25㎡이하인 주택
-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건축물 소유자와 동거하는 주택
-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건축물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택
-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건축물 소유자와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한 주택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잘 알고 현재 내가 보호가 가능한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 상황인지를 확인한 뒤를 우선확인해봐야 합니다. 덮어놓고 해당 법을 믿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08.25 - [정보/상식]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자동연장 일반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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