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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직전 포스팅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이었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포스팅을 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자동연장이 되는 일반적인 관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란?
해당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을 약정하고 서면으로 작성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법률상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신고'를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신고증명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우편 신고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방문 신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의 경우는 당일 처리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자동연장 일반 관례
해당 계약은 일반적으로 자동연장되는 관례가 있습니다. 즉, 임대기간이 만료되어도 양당사자가 특별히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도 원래의 계약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양당사자가 자동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호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해제할 수 있는 경우
해지란 양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고, 해제란 양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임대인이 부동산 수리를 하지 않거나, 양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은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또는 해제를 원할 때는 양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해지 또는 해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지 또는 해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고, 자동연장과 중도 해지 그리고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활용하여 불이익 없이 임대차 계약을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3.08.24 - [정보/상식]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정 배경 묵시적 갱신 - 신고방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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