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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신청후채권양도근저당권 이전 등기 - 채권계산서 배당기일

블블블블 2023. 8. 24. 08:52

목차

     

    이번 포스팅은 임의경매 신청 후채권양도근저당권 이전 및 채권계산서 배당기일에 관한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임의 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의경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이 되며,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주도하고 경매대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 후 채권양도 근저당권 이전 등기 가능할까?

     

    채권양도근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함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양도 근저당권 이전은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법원에 등기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하지만 임의경매 신청 후에는 채권양도 근저당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임의경매 신청 후에는 법원이 경매재산을 관리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권양도근저당권 이전을 하려면, 임의 경매를 신청을 철회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의경매 채권계산서

     

    채권계산서는 임의경매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는 서류입니다. 채권계산서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무액 및 이자율, 담보물건과 근저당권 설정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권계산서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원이 공고한 기일 내에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배당기일

     

    배당길은 재판부가 경매대금을 배분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배당기일 전에는 배당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을 청구하는 사유와 금액,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는 재판부가 배분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배분안이 확정되면 법원은 경매대금을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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