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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이 백지신탁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은데요. 무엇 때문에 백지신탁이 많은 사람들에 입에 오르고 내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신탁이란?
이것은 공직자가 재임기간 동안 주식 따위의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공직기간 동안 재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그로 인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아 이해관계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공직기간 동안 지위를 이용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해당 제도의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 제1항에 따라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개대상자등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공개대상자등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정당의 임원이나 사무국장 등을 포함합니다.
등록 방법 - 기관
수탁기관 선정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선택합니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됩니다.
백지신탁계약 체결
수탁기관과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해당 등록기관에 신고합니다. 백지신탁계약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후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간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주식취득 제한
본인 및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새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단, 상속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재산보유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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