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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적용대상 누구일까?

블블블블 2023. 10. 7. 06:51

목차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이나 친족의 이익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국가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이행충돌 방지법이란?

     

    제정 이유

     

    1.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가족채용 비리, 퇴직자 전관예우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 통제가 필요.
    2.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사익 추구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장치가 필요
    3.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가입국은 대부분 이해충돌방지 법제도 확립을 하고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무엇을 말할까?

     

    위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이 되어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직무수행이 저 행 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1.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채용토록 지시하는 경우
    2. 인허가 업무 담당 공직자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3.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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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

     

    신고. 제출 의무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및 금지 행위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적용 대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 공립 교직원, 공무수행 시민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시민

     

     

     

    어떤 제재를 받을까?

     

    •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 형사처벌 대상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제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를 추징

     

    -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삼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 및 추징.

     

    •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직자 이해충동 방지법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의 품위를 높이며,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공직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국민은 이 법이 충분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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