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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세율 계산 - 구입 매매

블블블블 2023. 10. 9. 07:24

목차

     

    이번 글은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두세 금의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취득 목적, 가격, 취득자의 자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세울 계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가객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1% ~ 4%
    2. 토지: 1% ~ 4%
    3. 건물: 1% ~ 4%
    4. 기타 부동산 : 2%

    주택의 경우, 취득자가 신혼부부이거나 다주택자가 아니며,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로 낮아집니다. 반면, 다주택자이거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2배 ~ 4배로 높아집니다.

     

    토지의 경우,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1%로 낮아집니다. 반면, 특별히,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2배 ~4배로 높아집니다.

     

    건물의 경우, 공장이나 창고 등 생산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1%로 낮아집니다. 반면, 사무실이나 상점 등 영업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2배 ~ 4배로 높아집니다.

     

    기타 부동산의 경우, 선박이나 항공기 등 운손수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2%입니다.

     

     

     

    취득세 계산식

     

    부동산 취득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 취득가액 x 세율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다주택자가 취득을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 10억 원 x 4% =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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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부동산 등록세는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등록할 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등기 또는 등록 대상물건의 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등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0.05% ~ 0.6%
    2. 토지: 0.05% ~ 0.6%
    3. 건물: 0.05% ~ 0.6%
    4. 기타 부동산: 0.05%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0.05%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인경우에는 세율이 0.2 ~ 0.6%로 높아집니다.

     

    토지의 경우, 농지나 임야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0.05%로 낮아집니다. 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0.2% ~ 0.6%로 높아집니다.

     

    건물의 경우, 공장이나 창고 등 생산시설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0.05%로 낮아집니다. 반면, 사무실이나 상점등 영업시설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0.2% ~ 0.6%로 높아집니다.

     

    기타 부동산의 경우, 선박이나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0.05%입니다.

     

     

     

    등록세 계산식

     

    부동산 등록세 = 등기 또는 등록 대상물건의 가액 x 세율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다주택자가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등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동산 등록세 = 10억 원 x 0.6% = 600만 원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받을 때 중요한 비용 요소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의 종류, 가격, 취득 목적, 취득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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