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상식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 보정명령

블블블블 2023. 9. 21. 06:45

목차

     

    지난번 글에 이어지는 지급명령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의 신청 이후에 절차에 관한 부분과 보정명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에 관하여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채권자는 일반 소송으로 변환하여 채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1. 채권자는 이의신청이 있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으로 변환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변론기일을 정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3. 변론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은 판단을 내립니다. 변론기일은 필요에 따라 연기되거나 여러 번 열릴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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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소송과의 차이점은?

     

    지급 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는 일반 소송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 지급명령 이의 신청 후 절차는 채권자가 일반 소송으로 변환하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즉, 채권자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일반 소송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 이의 신청 후 절차는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피고로 되어 진행됩니다. 즉, 채권자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채무자가 반박하고 부인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는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변론 기일 정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보정 명령

     

    보정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을 한 후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보정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정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보정 명령은 효력을 잃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반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보정 명령에 동의하는 경우, 보정 명령이 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단, 보정 명령이 정한 금액이 원래의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채무자는 그 차액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보정 명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보정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보정 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09.20 - [정보/상식]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 확정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의 신청서의 예시를 준비해 보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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