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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에 이어지는 지급명령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의 신청 이후에 절차에 관한 부분과 보정명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에 관하여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채권자는 일반 소송으로 변환하여 채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 채권자는 이의신청이 있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으로 변환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변론기일을 정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변론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은 판단을 내립니다. 변론기일은 필요에 따라 연기되거나 여러 번 열릴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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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송과의 차이점은?
지급 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는 일반 소송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지급명령 이의 신청 후 절차는 채권자가 일반 소송으로 변환하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즉, 채권자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일반 소송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이의 신청 후 절차는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피고로 되어 진행됩니다. 즉, 채권자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채무자가 반박하고 부인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는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변론 기일 정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보정 명령
보정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을 한 후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보정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정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보정 명령은 효력을 잃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반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보정 명령에 동의하는 경우, 보정 명령이 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단, 보정 명령이 정한 금액이 원래의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채무자는 그 차액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정 명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보정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보정 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09.20 - [정보/상식]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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