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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전세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방법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전에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고 알아봐야 하는데요, 확정 일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떻게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확인 방법
임대차 계약서란?
전세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면 계약서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에는 전세금, 임대기간, 보증금, 관리비, 재임대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법무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하고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에 날인이 찍히고, 그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법원에서도 인정되므로, 만약 전세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대향력은 어떠한 상황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인도
점우의 이전을 말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인도받아서 본인이 직접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 이후에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에 문제가 발생 시에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법무사 활용
-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법무에 사에게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법무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합니다.
- 법무사가 계약서에 날인을 찍고,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 법무사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각각 교부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활용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메뉴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선택합니다.
- 신규를 선택합니다.
- 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주택 소재, 부동산의 구분 및 계약에 대해서도 입력합니다.
- 계약정보 기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기재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수수료 결제합니다. (500원)
- 계약서 첨부 후 제출
동사무소 활용
아마도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법무사나 인터넷이 아닌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창구를 안내해 줍니다. 거기서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고, 신분증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류의 검증을 걸치고 승인이 되면 담당자가 확정일자 직인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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