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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에 이어지는 명도소송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하고자 할 때,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강제집행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법원이 명도소송의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의 도움을 받아 퇴거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통보서에는 퇴거 기한, 퇴거 사유, 소송 예고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퇴거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퇴거 요구 사유, 소유권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고, 임차인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송달 방법은 우편, 전화, 방문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소장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퇴거 거부 사유, 반박 증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답변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수집, 심리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 법원은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은 승소, 패소, 부분 승소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판결이 내려진 후 14일 이내에 양측은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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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
- 임대인은 확정된 판결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강제집행의 종류, 방법, 범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진행관을 지정합니다. 집행관은 법원의 공문원으로서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집행관은 임차인에게 강제집행 예고서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예고서에는 강지집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집행관은 예고된 일시에 현장에 도착하고,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고지합니다. 임차인은 이때까지 자발적으로 퇴거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은 강제로 퇴거시킵니다. 이때 임차인의 물건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집행관은 강제집행 결과를 기록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통보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명도소송의 결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법원이 명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거나 제거하도록 명령한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강제집행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당사자가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상대방이 명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중지하거나 제거한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023.09.14 - [정보/상식] - 명도소송이란? - 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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