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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바로 송달료 및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해당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송달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인도명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반환하도록 법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남용한 경우
- 임차인이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임차인이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동산 인도명령 청구하려면?
우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도명령을 내리는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인도명령의 사유, 기간,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송달 방법은 등기우편, 전화, 전자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임차인은 인도명령에 따라서 부동산을 반환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에 관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의 송달료는, 통지서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일반적으로 등기우편료와 우편료로 구성이 되며, 송달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등기우편료 2,000원과 우편료 1,000원이 소요되므로, 총 3,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임대인이 미리 지불해야 하며, 부동산 인도명령이 승소하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자 그렇다면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다. 이것을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 인도명령에 동의하지 않거나, 인도명령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인도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을 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신청인(인도명령을 청구한 상대방)의 성명, 주소
- 인도명령의 종류, 번호, 날짜
- 이의 신청의 이유와 근거
- 증거자료나 증인이 있다면 그 명단과 증거 내용
이렇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대방에 통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인과 상대방을 불러 심문합니다. 또한 이의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인도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결정은 인도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에)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인도명령을 발부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이유서에는 항고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023.09.11 - [정보/상식] - 부동산 인도명령 비용 및 강제집행 예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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