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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유체동산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해당 압류 방식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체동산이란?
유체동산이란 물건이나 권리와 같이 고정된 장소에 존재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주식, 채권, 예금, 보험금 등이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
- 채권자는 법원에 유체동산 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압류할 유체동산의 종류와 수량, 압류의 이유와 근거, 압류할 재산의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채권자가 납부한 수임료를 기준으로 압류비용을 선정합니다. 압류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임료의 10% 정도이며,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입니다.
- 법원은 압류 비용을 납부한 채권자에게 유체동산 압류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압류명령서는 채무자와 유체동산의 보관자(예: 은행, 보험회사 등)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 유체동산의 보관자는 압류명령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유체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류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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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는 유체동산을 인도받거나, 인도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법원에 유체동산 매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매각 신청서에는 유체동산의 종류와 수량, 매각 방법과 기간, 최저매각가격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매각 신청서를 접수하고, 유체동산의 시가를 조사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일반적으로 시가에 80% 정도입니다.
- 법원은 유체동산의 매각 공고를 게시하고, 입찰자를 모집합니다. 입찰자는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금액을 입찰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법원은 입찰 마감일에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 최고가를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낙찰자는 낙찰자격을 납부하고 유체동산을 인수합니다.
- 법원은 낙찰가경에서 압류 비용과 매각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채권자는 이 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비용
유체동산 강제집행 비용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집행 신청서의 송부, 강제집행관의 수임료, 유체동산의 압류 및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등이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비용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의 가치와 종류, 강제집행 절차의 복잡도와 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비용은 강제집행권자가 미리 납부하거나 예치해야 하며, 강제집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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