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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란? 전매 절차, 방법 및 전매제한 기간

블블블블 2024. 7. 18. 06:36

목차

     

    이번 글은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분양권 전매란? 전매 절차, 방법 및 전매제한 기간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는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받은 권리, 즉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양권 취득한 자와 분양권 매수한 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차

     

    분양권 전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중개업소 또는 직거래를 통해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실거래가 신고: 과할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3. 중도금 대충 승계/ 상환: 은행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거나 상환합니다.
    4. 권리의무 승계/ 계약자 명의변경: 분양사무소에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합니다.
    5. 양도세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2023년 4월 7일 이전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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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의 법적 제한

     

    전매제한 기간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있는 경우 주택법 제101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매 제한이 끝난 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불법전매의 처벌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면 그 전매자와 알선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법을 위반한 전매자와 공인중개사 등 알선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장 10년간 주택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법전매에 대한 민사법적 쟁점

     

    분양권 불법전매 제한을 피하고자 분양계약을 제삼자의 이름으로 체결하고 실제 소유 의사가 있는 자는 매매대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도 전술한 바와 같이 주택법을 위반한 불법전매입니다.

     

     

    불법전매에 대한 형사처벌과 분양권 회수

     

    전매제한이 되어 있는 분양권은 기간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통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는 거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당첨이 되어 전매제한 기간에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매도를 하였다고 하면 분양권전매제한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법적 제약을 충분히 숙지하고, 분양권 전매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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