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요건
- 거주자 일 것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할 것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거주자 일 것
거주자일 것이라는 요건은 소득법세상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비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할 것
다음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할 것이라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양도일 현재 주택을 양도하는 자가 속한 1세대를 기준으로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이 요건은 보유기간 계산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보유기간이 끝난 주택을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보유기간이 끝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소득세율은 70%입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소득세율은 60%입니다.
-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율은 주택의 종류 (예: 주택, 분양권 등)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그리고 주택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중 몇 가지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양도차익은 작은 주택부터
3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이 가장 작은 주택부터 처분하여 주택수를 줄이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시기 조절
양도소득세는 한 해의 양도차익을 통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2 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중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택이 있다면 다른 주택의 양도차익과 그 주택의 양도 차손이 서로 상쇄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유기간 최대한 늘릴 것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매수비용과 매도비용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오래된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여 양도차익에 일정비율을 차감시켜 줍니다.
필요경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세금과 중개 수수료는 물론 집을 수리하는 데 들어간 각종 비용을 증빙하면 세무당국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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