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필요한 소득 조건 및 기준 초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소득조건,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 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소득조건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초과한다면,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소득기준이 기준 이상으로 초과를 한다면, 임대료 및 보증료가 인상되어 부과가 됩니다. 이때 최대할증율은 14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기준액의 50%를 2회 초과하게 되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임대료와 보증료를 감당할 수 있다면, 2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 일단 모든 전용면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이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만 하지만, 1인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계약 신청 방법
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은 2년마다 자격 검증 후 재계약을 하게 되고,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격 검증 관련 서류 제출 우편물이 오면 작성해서 기간 내 관리사무로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 안내무 및 보증금 인상분 납부
1개월 전에 갱신 계약 안내문과 보증금 인상분 납부 안내가 오게 됩니다. 안내문에 따라서 서류 제출 및 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서류 제출 및 보증금 인상분 납부 후에 계약을 체결할 차례가 됩니다. 이때, 전자 계약, 자동 갱신, 단지 내 계약 등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 계약을 선택한 경우
보증금 인상분 납부
안내문 따라서 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면, 날짜에 맞추어 알람톡이 옵니다.
전자 계약 시스템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주택 유형 선택
거주 중인 주택 유형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 LH 국민임대 거주 중인 경우 "표준 임대차 계약서(I) 공고건설임대주택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확인 및 서명
로그인 후,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 버튼을 눌러 동의 후 "공동인증서:로 인증 완료합니다.
계약서 저장
계약서 상 전자 서명이 완료되었고, 계약서는 직접 프린트 또는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신청 시 유의사항
현재 소득 확인
자신의 현재 소득이 입주 기준 소득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 할증 비율 문의
재계약 갱신으로 인한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 할증 비율을 공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입주 신청 시 참고했던 공고문을 잘 가지고 있다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계약서 작성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 여백에 연장계약 사항을 기재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기간, 보증금액, 재계약에 따른 계약연장기간, 증액된 보증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대인인 입주자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는 계약갱신엉구권을 1회(2년)에 한 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신청 시에는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신청 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4.13 - [정보/상식]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거주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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