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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거주기간 알아보기

블블블블 2024. 4. 13. 07:27

목차

     

    이번 글은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스팅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거주기간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 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 공급합니다.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상태이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90%,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총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억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1.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찾기'를 클릭합니다.
    2. 원하는 조건을 설정한 후 검색을 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원하는 공고를 선택합니다.
    4. 공고 상세 내용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기간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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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건물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설정하고,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건축비를 40년 (내용연수)과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수선 유지비

     

    건축비에 대한 연간 1,000분의 4를 수선유지비로 설정합니다.

     

     

    화재보험료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 급액을 사용합니다.

     

     

    기금이자와 자기 자금이자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자보험료 (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 이자, 사업주체의 자체 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합한 금액이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가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임대료는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료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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