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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 의무위반 벌점, 범칙금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란?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항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벌점 및 범칙금
이렇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포 8에 따르면, 승합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5만 원, 승용자동차는 4만 원, 이륜자동차는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관 등에게 위반이 적발되어 위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위반 운전자의 확인이 가능하여 위반 운전자에게 벌금과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형서처벌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의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단속의 위반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경우,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속, 속도위반 고지서는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발송이 되며,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처벌이 되는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도 추가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의무위반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고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와 차량운전 중 과실로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 과실치사행위는 별개의 것이므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동시에 교통사고처를 특례법 제2조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상)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벌점, 보험료 할증, 과태료가 모두 다르게 적용되며,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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