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부동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확인 및 설정자 말소, 해지 방법
근저당 설정이란 무엇일까?
근저당 설정은 부동산의 등기상에 대한 금융기관이나 채무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권리를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융통한 돈을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설정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출금을 빌리는 입장에서 신뢰성 있는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대출 신청이 용이해집니다.
임차인이 근저당 설정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부동산 기사들에서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를 보도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실 텐데요. 왜 임차인이 근저당 설정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의 단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전세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이 부도가 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은 담보인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대출금이 나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한 배당시, 먼저 받은 대출금액을 배당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근저당으로 빌린 돈이 많거나 집값이 하락세일 경우에는, 전세금을 전액 다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꼭 근저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보호
임차인은 임대인이 은행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을 대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본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은행 대출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한 후, 후순위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등을 구비합니다.
근저당 확인 방법
- 인터넷 등기소 접속: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 부동산 주소 입력: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입력합니다.
- 말소사항 포함 선택: 말소사항을 포함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결제: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 동의 후 결제: 동의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 열람 버튼 클릭: 열러 버튼을 누르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자 해지 및 말소 방법
- 대출금액 상환 완료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출력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
- 해지증서, 위임장 (필요시) 작성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근저당 말소가 완료됩니다.
임차인의 근저당 설정 방지를 위한 방법
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은행이 선수 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이미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계 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좋은 관계 유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률 상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3.11.13 - [정보/상식] - 대위변제 근저당권 이전 및 소멸시효 정보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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