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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뜻 원천징수 납부 갑종 근로 소득세 줄임말

블블블블 2023. 2. 8. 07:42

목차

     

    갑근세 뜻 원천징수 납부 갑종 근로 소득세 줄임말

     

    계산기-달러-이미지
    갑근세 뜻

     

    세상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줄임말들이 존재합니다. 아이들 또래에서 사용하는 줄임말, 그리고 정책이나 세금등을 줄여서 말하는 줄임말 등등 때문에 그 정확한 단어를 알지 못하면 아예 뜻을 짐작하기도 어려운 말도 존재합니다.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갑근세는 그 정도까지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 갑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갑근세란?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갑근세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줄여서 붙인 말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월급, 상여 등의 수당 등을 의미하고 근로 소득세는 이러한 근로소득에 부여되는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나뉘게 되는데, 갑종은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 제공을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하고 을종 소득은 외국기관이나 주한미군등으로 받는 그 병나 재외 외국인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위의 갑종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경우는 갑종이나 을종에 대한 이야기를 찾기 어려운데요.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월급 명세서에서 근로소득세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 소득세를 먼저 징수하여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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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근로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세상에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꽤 많은 예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원천징수에서도 제외되는 항목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근로소득세 역시 포함되지 않는 예외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비과세 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회사가 종업원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매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 종업이 보유한 차량의 유지와 관련하여 월 20만 원 이하의 차량유지비
    • 월정 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장수당, 야간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

     

     

    정리하자면, 갑근세는 갑종 근로 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뜻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되어 공제한 상태로 월급으로 제공되고, 원천징수된 세금과 각종 여러 가지 세금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말을 하며,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더 토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의 자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토해내도 좋으니 "와 이렇게나 벌었어?"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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