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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란? 유래 및 규칙 치는 법 그리고 유료화 논란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던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바로 파크골프입니다. 해당 스포츠는 일반 골프 축소판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장시간 이동이 힘든 노인층에서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파크골프를 두고 어떠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란?
앞에서 파크골프가 공원에서 가볍게 치는 골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원에서 즐기는 저렴한 골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골프와는 다르게 한 클럽으로 모든 샷을 구사할 수 있고, 코스가 짧아 먼 거리 이동이 힘든 노인층에서 어필을 하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집중력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흥미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즐겁게 즐기는 운동으로 그 효과 또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에 타구감, 잦은 홀인 등 골프의 재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가 인기가 없을 리가 없겠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야외에서 즐기는 스포츠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코로나 특수를 누렸습니다.
파크골프 유래
해당 스포츠는 골프를 재편성한 운동으로 공원처럼 소규모 녹지 공간등에서 즐길 수 있게 개량된 레저 스포츠의 하나입니다. 1983년 일본 홋카이도 마쿠베쓰에서 7홀로 시작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이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0년 진주 상락원에 파크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파크골프 규칙 및 치는 법
얼핏 보면 그라운드 골프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라운드 골프가 한 팀에 6명, 8홀을 기준으로 홀 포스트 1개만 이용해서 경기를 치르는 것과는 다르게 파크골프는 한 팀에 4명, 9홀 기준으로 코스가 구성이 되어 일반 골프와 흡사합니다. 오히려 축소형에 가깝다는 것이 더 맞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규칙 역시 일반 골프와 같아서 더욱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파크골프는 파3(40m~60m) 파 4(60m~100m) , 파 5(100m~150m) 1개 등 9개 홀로 구성이 되었으며, 기준 타수는 33타입니다. 일반적인 골프가 18홀 기준 72타 임을 감안할 때 소요 시간이 그 절반정도입니다.
복장은 등산화와 같이 잔디를 파낼 수 있는 신발은 제한이 되며, 일반적인 골프화를 신으면 됩니다. 남성은 혹서기를 제외하고 반바지가 제한이 되며, 여성의 경우는 반바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 유료화 논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파크골프는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히나 노령층이 건강 증진 및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 역시 현재 지자체 등이 생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혼 지차제 시설관리공단 등이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협회 산회 시도협회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유료 및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섞여 있습니다. 유료인 경우에도 대부분 연회를 납부해서 운영이 되는 곳과, 월회비 명목으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이 따라가지 않아 사적인 골프장이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골프장의 운영은 결국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중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코스가 좋은 곳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오히려 골프를 즐기기 힘들게 되었으며, 또 어떤 곳은 특정한 단체가 시설을 사유화하는 현상 역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유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로 인한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유료화를 하는데 필요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 하루아침에 유료화하는 데에 대한 반발 역시 심상치 않아 2023년인 현재에도 유료화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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