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직무 발명 보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해당 주네는 특히나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 보상 규정, 제도
직무 발명 보상금이란 회사에서 일하면서 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그 발명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상은 종업원이 발명을 통해 특허를 얻거나 특수한 기술을 발명한 경우에 주어지며,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를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
직무 발명 보상금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발명자인 사람은 사용자인 시업으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연 500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연 700만 원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보상 규정
발명 보상
종업원이 고안한 발명에 대해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입니다. 이는 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발명적 노력에 대한 장려금적 성질을 가집니다.
출원 보상
종업원의 발명을 사용자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입니다.
등록 보상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이 등록 결정되어 특허 등록될 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실시 보상
사용자가 출원 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처분 보상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 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출원 유보보상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로 보존하거나 공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구체적인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기준, 산정방법 등은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 직무 발명 보상규정등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직무 발명 보상 제도
해당 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에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 거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과 종업원 모두에게 이점이 있는데, 종업원은 자신의 발명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과 그에 관련된 제도는 기업과 종업원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를 통해 종업원은 자신의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특허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기업과 종업원 모두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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