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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방법 및 계산방법, 과세대상자 제외 되는 경우는?

블블블블 2024. 6. 18. 10:05

목차

     

    이번 글은 요즘 들어서 더욱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종부세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위치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과세대상자인이지 확인하는 방법 및 세금 계산 방법 그리고 과세대장자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하는 방법 및 계산 방법, 과세대상자 제외 경우

     

    종부세 확인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2. 메뉴가 나타나면,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후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메뉴에서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 목록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외에도, 공시가격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종부세 고지서는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에 부동산 소유자에게 발송이 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정확한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 시장가액비율

     

     

    세율적용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종부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세부담 상한 공제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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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과세대상자 제외 되는 경우

     

    •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 즉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9억, 1세대 1 주택의 경우는 12억,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 합산토지 80억입니다. 즉 과세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는 종부세가 비과세 됩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란?

     

    • 합산배제 신고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제외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 신고 대상: 임대주택 합산배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과세 기준이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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