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출국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출국금지 여부 조회 및 대상 조회 방법
출국금지 대상 조회 방법
출국금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조회하는 방법
-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조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이코리아'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보인인증 후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출국금지 대상자
출국금지 대상자는 직접적인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면, 주로 벌금이나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면, 본인 또는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사유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입니다.
- 벌금 또는 추징금 체납: 벌금 1천만 원 이상, 추징금 2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국세 또는 관세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입니다.
-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역기피자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고 나오는 결과는 조회 시점의 출국금지 여부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조회 당시에는 출국이 금지되지 않았으나 이후에 출국이 금지되거나, 조회 당시 확인된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조회 시점 이후의 출국금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조치
1. 출국 금지 결정
출국금지는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이 되며, 출국금지명령의 주체는 출입국관리소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2. 출국금지 이의신청
출국금지가 결정되거나 그 긴가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힌 서면으로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게 된 10일 이내에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출국금지 해제 신청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출국금지가 즉시 해제됩니다. 이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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