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절차 및 보유기간, 취득시기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종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토지등소유자'에게 신축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종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 절차
- 종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 잔금과 동시에 종전 토지 소유권 이전을 개시합니다.
- 종전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조합원 명의 변경 및 명의 변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 주의사항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주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1세대 1 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물권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를 정상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에 유의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의 대상이 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다물권 자인지 반드시 확인
매도인이 다물권자인 경우 매수인에게는 단독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등 물권의 경우 입주권 규정을 반드시 확인
주택 외에도 상가와 토지 등 다양한 물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택 외 특수 물건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아파트 입주권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입주권 매매 시 꼭 챙겨야 하는 특약
입주권 매매계약에는 주의사항을 "특약"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은 기본으로 숙지하고, 매매 계약 시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관과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조합원의 경우에는 입주권일 대에도 보유시기가 인정이 되지만, 입주권을 승계받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일이 아닌 준공 후 사용승인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입주원 상태로 2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준공이 되고 나면, 사용승인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된다는 사항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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