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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경매에서 종국이란 말과 미종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해당 단어에 대한 뜻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매종국 결과 미종국 이란?
경매 종국이란 법원에서 경매를 개시하여 배당철차까지 완료하고 모든 사건이 종결된 것을 말합니다. 경매종국 결과는 배당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종국'이라고 표시됩니다.
반면에, 미종국이란 경매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종국 결과 미중곡의 경우에는 배당이익 등으로 인하여 미해결 된 사안이 있거나,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연기신청, 취하신청, 취소신청 등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는 낙찰자의 대금납부 전까지 가능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해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 하에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연기신청은 경매기일 전에 하여야 하며, 연기신청의 횟수와 기간은 담당재판부의 재량에 따릅니다.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인의 소멸로 경매개시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신청은 경매기일 전에 하여야 하며, 취소신청의 효력은 담당재판부의 승인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배당이의 등으로 인하여 배당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배당이의는 배당계산서가 공고된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당이의의 심리는 담당재판부가 정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종국 결과가 '미종국'으로 표시되며, 경매사건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매종국 결과, 미종국은 경매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종국 결과 미종국의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지연되거나 배당이의 등으로 인하여 미해결 된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사건의 열람이 가능하므로, 사건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사건의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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