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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부동산 경매 매물을 취득 후 명도가 필요할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명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명도 비용은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매 명도 절차 및 명도비용 정보 알아보기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명도란, 낙찰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명도는 낙찰자의 재산권 행사와 수익 창출에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신 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명도 절차는?
- 낙찰받고 1주일 후 매각 허가 결정 -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이 됨
- 다시 1주일 뒤 매각 허가 확정 - 이의가 없다면 확정, 있으면 항고 가능
- 매각 허가 확정일부터 한 달 기간: 잔금 납부 기간 - 낙차자는 이 기간 내에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함
- 매각 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 법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고, 낙찰자는 등기비용을 납부해야 함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명도 진행 - 낙찰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명도 일정과 이사비용을 합의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명도를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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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비용
- 잔금 납부 시 발생하는 비용: 낙찰가의 7~90%를 대출받을 경우 대출 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 등시 소득세, 인지세, 등기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명도 시 발생하는 비용: 점유자와 협의하여 이사비용을 지불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명도를 진행할 경우 인도명령 신청비용, 강제집행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명도를 할 때 필요한 팁
- 점유자를 만나서 낙찰 사실을 밝히고, 점유자의 성격과 의도를 파악하고, 신뢰를 쌓는다.
- 점유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명도 일정과 이사비용을 합리적으로 협상하고, 합의 각서를 작성한다.
- 점유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 인도명령 신청 시, 점유자의 전입자 정보를 동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다.
- 인도명령이 점유자에게 송달되면, 점유자는 이사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받게 된다.
2023.09.15 - [정보/상식] -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시간 및 비용
2023.09.04 - [정보/상식] - 공매 진행절차 - 명도 소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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