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각하 및 기각의 뜻과 인용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각하 기각 뜻, 인용, 차이
각하
'각하'는 법원이 사건을 판결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을 포기하거나, 소송 대상이 된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 등에 법원은 사건을 '각하'합니다. 각하된 사건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각
'기각'은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의 내용이 법류에 어긋나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은 사건을 '기각'합니다. 기각된 사건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이
'각하'와 '기각'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의 가능성'입니다. 각하된 사건은 특정 조건 하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기각된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하'는 일시적인 종료를, '기각'은 최종적인 종료를 의미합니다.
각하 예시
소송 포기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중간에 소송을 포기하면, 법원은 이 사건을 '각하'합니다. 이 경우 A 씨는 나중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사망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 B 씨가 유명을 달리한 경우, 법원은 이 사건을 '각하'합니다. 이 경우 A 씨는 B 씨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의 예시
법률 위반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A 씨의 주장이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A 씨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권 없음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는 경우, 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A 씨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반려 뜻
'반려'는 법률 용어로, 어떤 요청이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기각'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그 뜻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송이나 청구가 법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반려'는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에서 사용이 되며, 특정 요청이나 제안이 기관의 정책이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반려'는 주로 행정 절차에서 거절의 의미하며, '기각'은 법적인 문맥에서의 거절을 의미합니다. 이 두 용어는 모두 어떤 요청이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나타내지만, 그 사용되는 맥락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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