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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근생 주택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생 주택이란 무엇인지, 주거 시 주의할 점 및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생 주택이란? 주거 및 양도세, 취득세, 주의할 점
근생 주택은 근린 생활시설을 말하며,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상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한 근생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및 단점
장점
- 저렴한 가격: 기존 주택보다 원가가 저렴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 높은 임대 수익: 근생이어도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해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유지 가능: 근생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점
- 취득세 비용: 취득세가 일본 주택보다 높습니다.
- 법적 제약: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부 혜택이 제한됩니다.
취득세 및 양도세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등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매매가의 1.1%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 원인 경우 취득세는 1억 x 1.1% = 1,100,000 원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취득세는 총 4.6%로 구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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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주택과 상가의 양도소득세는 같습니다.
- 다만, 일시적 비과세 혜택은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근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주택과 같은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세로 계산이 됩니다.
양도세, 취득세 차이점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취득세는 매매가의 일정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
-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거래 금액과 관련된 모든 금전적 대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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