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무면허 타면? 면허취소, 나이, 면허 따는법

블블블블 2024. 8. 18. 09:50

목차

     

    이번 글은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에 대한 내용을 알아바고 계셨다면, 이번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무면허로 타면? 면허취소, 나이, 면허 따는 법

     

    최근 전동키보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면허 취소 기준은 무엇이며, 면허를 따는 방법 및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법적 처벌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이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벌급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점 누적: 12개월 동안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80점 이상 누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은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신호 위반 및 속도위반: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난폭운전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ㅌ오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나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의 운전이 가능했으나,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면허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반응형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따는 법

     

    1.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주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신체검사: 신체섬사를 통해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3. 학과시험: 필기시험을 통해 교통 법규와 안전 지식을 평가받습니다.
    4. 기능시험: 전동킥보드 운전 기술을 평가받는 기능사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5.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평가받는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위의 과정들을 통과하면 전동킥보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후 재발급은 어떻게 이뤄질까?

     

    면허가 취소된 후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결격기간

     

    면허가 취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서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입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결격 기간이 지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주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약 13~15시간의 이론 교육과 2시간의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3.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통해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절차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필시 시험에서는 교통 법규와 안전 지식을 평가받고 도로 주행 실기 시험에서는 실제 조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5. 면허 재발급

     

    모든 절차를 이수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재발급 신청은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 교육 이수증, 증명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