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

외국인 배우자 비자연장 서류 종류 및 전입 신고 방법

블블블블 2024. 7. 24. 06:05

목차

     

    이번 글은 외국인 배우자 비자연장에 관한 부분과 전입 신고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외국인배우자 비자연장과 서류 종류, 전입신고 방법

     

    외국인 배우자 비자연장

     

    외국인 배우자 비자 (F-6) 연장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단,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에서의 미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필요서류

     

    외국인 배우자 (F-6)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수수료 (기간연장 3만 원)
    4. 통합신청서 (별지 34호)
    5.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출입국 양식) 및 소득금액 증명원 (직업 및 소득이 있는 대상자만)
    6.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
    7. (부부사이의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
    8.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 발급)
    9. 체류지 입증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와 외국인의 체류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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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주소가 변경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하는 법률입니다.

     

     

    전입신고 절차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검색: 홈피이지 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관련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신청: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 서비스를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위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이 정보 입력: 신청 페이지에서는 선청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5. 전입 사유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전입 사유를 입력합니다. 이는 왜 전입신고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는 곳입니다.
    6. 이전 주소 조회 및 이사 주소 입력: 이후에는 이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필요서류

     

    1. 신분증: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2.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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