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 조건 가능할까?
자발적 퇴사를 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이 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자발적 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만료: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
- 권고사직: 회사의 권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질병: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퇴사를 한 경우
-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 통근 곤란: 회사의 이전이나 전근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정년퇴직: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 퇴직한 경우
위의 조건 이외에 또 다른 경우는 무엇일까?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조건들을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적 사유: 회사의 도산이나 해고로 인해 직업을 상실한 경우
- 건강상 사유: 질병이 악화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교육 및 훈련: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서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
- 양육이나 간병: 자녀 양육이나 가족 간병을 위해서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
- 자영업 개업: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
-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를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부당한 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장의 폐업: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 서류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퇴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
- 의사 소견서(질병 사유의 경우)
- 임신 사실 증명서 (임신, 출산, 육아 사유의 경우)
-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 곤란 사유의 경우)
실업 급여 신청 절차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있음을 위에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현재 퇴사를 고려하고 있을 만큼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위의 조건들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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