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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과속방지턱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우리가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시설물로,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속방지턱 규격 및 종류, 설치기준, 높이
규격과 종류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도로의 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도로 폭이 6m 이상인 경우, 과속방지턱의 길이는 3.6m이고 높이는 10cm입니다. 반면에 도로 폭이 6m 미만인 경우에는 길이가 2m, 높이가 7.5cm 설정됩니다. 이러한 규격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면서도 과속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설치 기준
과속방지턱은 특정 지역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됩니다. 특히 학교 앞, 공동주택, 병원 앞 등 차량 통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합니다.
설치 시 고려사항
속도 규제가 필요한 구간
학교 앞, 유치원,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보행자가 많은 도로나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에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 출입이 많은 구간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는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설치 불가 장소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등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교차로나 차도의 굴곡 구간으로부터 15~30m 이내
-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이 외에도 과속방지턱의 형상과 제원, 그리고 설치 후의 관리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높이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표준 규격을 따르지만, 지자체에서는 10c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높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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