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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공매 낙찰 후 배분 요구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 그리고 공매 절차통지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해당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매 낙찰 후 배분 요구 - 공매 낙찰이란?
공매 낙찰이란, 법원이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그 재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 낙찰자는 낙찰금을 납부하고, 배분 요구서를 제출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공매 낙찰 후 절차
배분요구
공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배분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분 요구서는 공매 낙찰자의 신상, 낙찰가격, 낙찰일, 배분받을 재산의 명칭과 위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배분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배분결정
법원은 배분요구서를 접수한 후 2주 이내에 배분결정을 내리고, 공매 낙찰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배분 결정은 재산의 분배 방법과 순위, 배분금액 등을 명시합니다. 배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배분 결정이 확정된 후, 공매 낙찰자는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공매 낙찰증
- 배분결정문
- 등기신청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등기수수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공매 낙찰자는 재산의 법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공매 절차 통지
공매 절차 통지란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할 때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공매 절차 통지는 법원이 공매를 진행할 재산의 목록, 공매 일시와 장소, 공매 조건, 입찰 방법 등을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공매 절창 통지에 기재된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산의 추가 또는 제외 청구
통지에 기재된 재산이 부족하거나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재산의 추가 혹은 제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추가 또는 제외 청구는 공매 절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유권 주장 및 타인의 권리주장
절차 통지에 기재된 재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붙어있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소유권 또는 타인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또는 타인의 권리 주장은 절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 및 조정
절차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매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까?
위에서 말한 채무자의 네 가지 조치 중 1번 2번 3번은 동일합니다. 다만 채무자와 채권자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매 입찰 참여
절차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공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매 입찰은 법원이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진행이 되며, 입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서에는 입찰가격, 입찰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입찰가격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낙찰자는 낙찰가격을 법원에 납부하고 재산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2023.09.02 - [정보/상식] - 공매 경매 차이 - 수의계약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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