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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차박 금지법 맞을까?

블블블블 2024. 8. 7. 06:52

목차

     

    이번 글은 현재 많은 분들의 관심을 주목시키는 주차장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차박 금지법 맞을까?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영자추장에서의 불법 차박 및 야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기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해수욕장이나 관광명소 등지의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차박 금지의 배경은?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공영주차장에서의 불법 차박 행위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법 차박으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쓰레기 문제와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고영주차장에서의 차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차박 금지의 영향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영주차장의 청결 유지와 주차 공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차박을 즐기던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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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 차박도 단속의 대상일까?

     

    스텔스 차박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차 안에서만 숙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차 밖에서 취사나 불 피우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차 안에서만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쟁점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기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스텔스 차박은 차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텔스 차박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법에서는 스텔스 차박을 단속한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시

     

    공영주차장에서의 스텔스 차박

     

    A시는 공영주차장에서 스텔스 차박을 하였습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외부에서 취사나 불 피우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는 이를 야영 행위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서 스텔스 차박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연 국립공원에서의 스텔스 차박

     

    B 씨는 자연 국립공원 주차장 스텔스 차박을 하였습니다. 차 안에서만 잠을 자고, 외부에서의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해당 주차장에서의 모든 야영 해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B 씨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스텔스 차박을 단속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 또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텔스 차박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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